미 연방보안관 압수한 암호화폐 정보의뢰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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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미연방법집행기관, 미 연방보안관은 압수한 암호화폐 관리 기관 설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USMS는 최근 몰수 암호화폐 자산 처분 및 관리 법정 절차에 대한 정보 의뢰서를 포함한 두 가지 초안서를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 방침 아래 자산 압수 프로그램(AFP)의 주요 요소로서, USMS는 기관 및 체결인을 배정하여 중지 처분 및 가상 화폐 압수 처분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보 의뢰서(RFI)에 근거하여, USMS는 완전하고 정확한 가상 화폐 보관 책임 및 보수로써 현 구금 절차 운용을 상향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실업무증명(PWS) 문서에서는, 몰수된 가상 화폐 관리 및 처분 서비스 해당 모든 범위 및 일반 절차 및 체결인의 책임도 포함하여 설명했다. 문서에 따르면, 체결인은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로 직접 거래되는 거래소, 가상 화폐가 더 유동적인 형태로 되는 교환 및 소유주와 제 3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가상 화폐 거래들의 정도와 보안을 보증하고자 한다. 실업무증명(PWS) 협약에는, 가상 화폐 관리를 관련한 주요 행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회계, 고객 관리, 회계 감사 준수 사항, 블록체인 포크 관리, 지갑 창출, 토큰 자산에서 코인 자산 및 기타 화폐로 변동도 포함하고 있다.
두번째 품질보증감사시안(QASP) 문서에서 USMS는 체결인의 실적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품질보증감사시안(QASP)은 체결 준수사항에 효과적인 평가 및 실적 관리 담당자인 체결원과 체결국장과 같은 해당 주요 관계자를 기술하고 있다. USMS는 최근 시행된 정보 의뢰서(RFI)가 단독으로 정보 및 기획 목적에 대하여 제공되고 제안서(RFP)나 차후 RFP 시행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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