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 제도화 조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의 '벌집계좌' 수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바 중소 거래사이트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암호화폐 제도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최근 국내의 한 중고거래사이트 A사가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벌집계좌 해지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공식화하여 벌집계좌 운영을 금지하고 빗썸과 코인원 등 특정 유명 거래 사이트만 실명계좌를 발급해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거래사이트는 은행들이 계좌발급을 거부하자 여전히 벌집계좌를 이용한 투자자 모의기에 바빴다.
그러나 정부의 벌집계좌 처분 명령으로 이와 같은 영업 운영을 금지 시킴으로써, 중소 거래사이트 영업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벌집계좌 처분 명령 외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사이트의 의심거래 신고 의무와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6월 중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하여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청구하는 내용의 국제 기준안이 발행되었고, 지난 2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FATF회의에 참석한 본 금융당국은 회원국과 논의한 결과 △ 암호화폐 위험기반 검사 · 감독(고위험거래 · 사업자집중검사 · 감독) △ 거래사이트 신고 · 등록 △ 의무불이행 시 제재 △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 인 · 수취인 정보 수집 · 보유 △ 정보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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